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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 선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공통 항목

  1.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2공복혈당
  3. 3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4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5. 5흉부방사선 촬영
  6. 6구강검진 (선택사항)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1. 11차 건강검진 후 14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모바일결과지 발송
  2. 2건강위험평가 (HRA)
  3. 3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의 경우: 검진 결과지를 소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 상담 실시

1차 건강진단 추가 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대상시기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비고
    남성(24, 28, 32 …), 여성(40, 44, 48 …)
  • B형간염검사
    대상시기
    40세
    비고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C형간염검사
    대상시기
    56세
  • 골밀도 검사
    대상시기
    54, 60, 66세 여성
  • 폐기능 검사
    대상시기
    56, 66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시기
    66세 이상 (2년 마다)
    비고
    66, 68, 70,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대상시기
    20~34세 (2년마다), 35~39세 (1회), 40~49세 (1회), 50~59세 (1회), 60~69세 (1회), 70~79세 (1회)
  • 정신건강검사 (조기정신증)
    대상시기
    20~34세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대상시기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대상시기
    66, 70, 80세

위의 연령 분류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검진 예약 및 상담

건강검진센터 직통051-607-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