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본인
- 1환자 본인 신분증
친족
- 1요청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 1요청자의 신분증
- 2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3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4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1요청자의 신분증
- 2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3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