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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절차

진료 절차

외래절차

  1. 1접수원무과에 신분증을 제시 후 진료 접수
  2. 2진료해당과에서 진료
  3. 3각종검사검사가 있을 경우 해당 검사
  4. 4수납진료 및 검사에 대한 수납
  5. 5귀가/입원귀가 혹은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

입원절차

  1. 1입원결정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결정서를 입원수속 창구에 제출
  2. 2입원수속의료보험, 진료의뢰서 제출
  3. 3입원진료병실배정을 받고 해당병동 간호사의 병실안내

퇴원절차

  1. 1퇴원결정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을 예고해 드립니다.
  2. 2퇴원수속담당의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 계산이 끝나면 해당 병실환자에게 원무과에서 연락을 해드립니다.
  3. 3퇴원연락을 받으시면 진료비를 준비하여 원무과 퇴원 수속창구에서 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서 진료비를 수납 후, 퇴원증을 병동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수속 전, 미리 병동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 진료비 수납안내

  • 입원기간 중 월 1회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 중간 진료비는 1일 이내 수납창구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 퇴원창구(전화 051-607-53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무과 퇴원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