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절차
진료 절차
외래절차
- 1접수원무과에 신분증을 제시 후 진료 접수
- 2진료해당과에서 진료
- 3각종검사검사가 있을 경우 해당 검사
- 4수납진료 및 검사에 대한 수납
- 5귀가/입원귀가 혹은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
입원절차
- 1입원결정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입원결정서를 입원수속 창구에 제출
- 2입원수속의료보험, 진료의뢰서 제출
- 3입원진료병실배정을 받고 해당병동 간호사의 병실안내
퇴원절차
- 1퇴원결정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을 예고해 드립니다.
- 2퇴원수속담당의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 계산이 끝나면 해당 병실환자에게 원무과에서 연락을 해드립니다.
- 3퇴원연락을 받으시면 진료비를 준비하여 원무과 퇴원 수속창구에서 퇴원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서 진료비를 수납 후, 퇴원증을 병동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수속 전, 미리 병동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 진료비 수납안내
입원기간 중 월 1회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중간 진료비는 1일 이내 수납창구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 퇴원창구(전화 051-607-53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무과 퇴원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