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소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부산제2항운병원
[원내소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부산제2항운병원
관리자
![[원내소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부산제2항운병원](/images/posts/news/649-1.webp)
부산제2항운병원은 2025년 2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35조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
특정의 유해인자[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이외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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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2항운병원은 2025년 2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35조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
특정의 유해인자[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이외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