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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소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부산제2항운병원

[원내소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부산제2항운병원

관리자

[원내소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부산제2항운병원

부산제2항운병원은 2025년 2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135조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

특정의 유해인자[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이외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