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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월)부터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 1일(월)부터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19년 7월 1일(월)부터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2019년 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22)-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18년 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 3인실에서도
보험적용 확대(19년 7월)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2, 3인실 입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이전 1박 입원료 (~2019.06.30)적용 이후 입원료 (2019.07.01~)
2인실106,142원27,520원
3인실56,142원

입원료(급여수가x20%) + 비급여 상급병실료
17,690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기준 환자본인부담)

부산제2항운병원
상담전화ㅣ051) 607-5300